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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권리당원 중복투표 사건'…첫 증인신문부터 '신경전'(종합)

등록 2020.11.23 18: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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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국회 일정으로 불출석…재판부 "3차 공판기일 나와야" 출석 명령

권리당원 거짓 응답 유도 문자 발송…피고인들 "권유 의도 없었다" 주장

피고인 증인신문 두고 검찰 vs 변호인 신경전 펼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0.07.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무소속 이상직 의원(59·전주시을)과 기초의원, 측근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과 검찰이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의 반대신문 문항을 본 변호인 측은 "변호인이 묻지 않은 내용까지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호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23일 오후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측근 A씨 등 9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강 부장판사는 변호인에게 3차 공판 기일로 예정된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이 의원의 참석 여부를 물었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 예결위 일정에 출석한다는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날도 (이 의원은) 예결위와 문체위 일정이 있다. 확인해보겠다"라는 변호인의 대답에 강 부장판사는 "아니다. 제가 명하겠다"면서 "이상직 피고인에게 출석을 명한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국회 공식 일정인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변호인 측 신청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된 피고인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이 날카롭게 맞섰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반대신문 진행을 두고 20분가량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반대신문은 변호인 측 신문 내용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면서 "(검찰의 반대신문은) 변호인 측 신문의 내용을 뛰어 넘는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의한 결과 변호인단의 의견에 일리가 있고,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반대신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변호인 측과 합의한 문항을 토대로 피고인 B씨에 관련된 내용만 물어달라"고 제한했다.

검찰은 "수사 기관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차이가 있다"면서 "최대한 간략하게 진행하겠지만, 만약 신문 내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보여지면 사전에 제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 증인에 대한 검찰 측 질문 범위가 제한을 받음에 따라 재판부의 허가 하에 추후 피고인 B씨를 검찰 측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1차 공판은 검사의 공소요지 낭독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이 의원의 당선을 위해 역할을 분담해 신규 권리당원 모집, 비선조직 운영 등 조직적으로 활동해왔다"면서 "이상직 피고인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중복 투표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문자를 발송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공모 관계 및 중복 투표 유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직책 및 역할이 (공소장)에 기재돼 있으나 수행한 사실이 없고, 이상직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면서 "권리당원에게 발송한 문자도 중복 투표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피고인의 기부 공모 부분에 대해서는 "선물을 전달할 당시 이상직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3차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4차 공판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 과정에서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토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문자 등을 발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8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지난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지난 2월 전주의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고 했다고 발언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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