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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모른채 지내다 35주차에 태아 사산…1·2심 무죄

등록 2020.11.24 1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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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화장실에서 낳고 세면대 서랍에 숨겨

법원 "지능 평균보다 낮고 은닉 행위 안해"

임신 모른채 지내다 35주차에 태아 사산…1·2심 무죄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임신 사실을 모르다가 35주차에 아기를 사산, 사체를 유기한 여성에게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25)씨에게 원심 판결과 같이 죄가 없다는 판단을 지난 23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새벽께 자택 화장실에서 이미 사망한 태아를 낳은 후 시신을 에어캡으로 감싸 세면대 아래 서랍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11월말께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가 아기를 가졌는데, 임신 35주차인 이듬해 9월3일까지도 임신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산 후 고열과 출혈 등에 시달리던 A씨는 이틀 후 대학병원에 갔다가 출산 사실이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반인 평균 수준 대비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지난 6월 "A씨는 정신적으로 다소 미성숙한 자로서 사건 당시 보통 사람보다 상황 대처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당시 피를 많이 흘려 정신도 혼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태(죽은 태아)를 화장실 서랍에 넣어두기만 했을 뿐 적극적으로 은닉하거나 가족들이 찾기 어려운 곳에 숨기는 등 유기로 의심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사는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대학병원 심리검사 결과 A씨는 지능이 평균보다 낮고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기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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