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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로 일부러 '쾅'…65명 동원한 보험사기 주범 '실형'

등록 2020.11.24 11: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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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보험사기 범행 주도, 죄질 나빠"

렌터카로 일부러 '쾅'…65명 동원한 보험사기 주범 '실형'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렌터카에 동승자를 많이 태운 후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억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의 주범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와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19)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했다.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A씨는 2018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렌터카를 빌려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 나눠갖기로 했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A씨 등은 같은 해 5월4일 오후 8시께 제주 시내 한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범퍼만 충격하는 경미한 사고였지만 A씨 등은 12일간 병원 생활을 하며 치료비 300만여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냈다.

합의금도 요구해 A씨는 250만원을 뜯어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 등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A씨의 범행 수법은 정교했다. 상대방 운전자와 미리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사고 당시 차량에 없던 사람들을 동승자로 끼워넣어 합의금을 부풀리기도 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5874만여원을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1억1315만원을 탕진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와 함께 고의 렌터카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총 564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게 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피고인이 만들어낸 누적 피해금액이 합게 2억여원이 넘고,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면서 "두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및 반성 여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해 각각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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