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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늘 중대 갈림길…여야 합의냐 法개정 강행이냐

등록 2020.11.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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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추천위-법사위 법안소위 오늘 동시에

여야 원내대표 24일 비공개 회동서 의견 교환

공수처장 후보자 추가 추천 문제로 입장 '팽팽'

與, 추천위 4차 회의 빈손 종료시 法개정 강행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 전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 전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와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25일 동시에 열린다.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라 추천위를 재가동하기로 했으나 공수처장 후보자 추가 추천 문제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추천위가 또다시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여당은 추천위 회의 재가동 결정에 앞서 예정됐던 법사위 법안소위를 강행하기로 결정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추천위에서 최종 후보자 2인이 추려지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벼르고 있다. 여야 합의냐, 공수처법 개정 강행이냐를 결정할 중대 기로가 될 전망이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2인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를 이어간다.
 
앞서 추천위는 지난 18일 3차 회의에서 후보자 10명에 대한 기명·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후보군을 압축했으나, 끝내 최종 후보자 2인을 추리지 못하게 되자 활동 종료를 결정했다. 야당 측이 중립 성향인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자에게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이상의 심사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후 여야 대치가 이어지자 박 의장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추천위 재가동을 요청했고, 이에 여야는 추천위 4차 회의 일정을 조율·확정했다.

회의는 다시 열리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은 것은 아니다. 여당은 기존에 추천된 후보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기존 후보자에 새로운 후보자를 추가로 추천해 심사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8. [email protected]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는 지난 24일에도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며 공수처 문제 접점 찾기에 나섰으나 성과 없이 끝나면서 최종 후보자 2인이 추려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 카드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자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법안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최종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3분의 2(5명)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수사권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이어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안 개정 논의에서는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법사위 법안소위는 추천위 4차 회의보다 몇 시간 앞서 개최된다. 국민의힘은 법안소위 강행에 반발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일단 법안소위를 열어놓고 추천위 논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강행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게 될 경우 내달 9일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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