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연기…의결정족수 완화 유력
현행 추천위원 7명 중 6명→전체 3분의2 이상으로 완화
與, 내일도 소위 개회…野 "전체회의 열어 윤석열 부르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백혜련 간사가 의견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email protected]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의결은 하지 않았다"며 "내일도 소위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개정안을 비롯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총 5개의 법안을 병합심사했다.
여당 의원들은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추천할 수 있는 구조에서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추천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완화하거나 야당이 추천시한을 넘길 경우 추천권을 국회의장 등에 넘기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백 의원은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건 사실"이라며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쟁점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통과 시점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변수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다"면서도 "연내 공수처 출범 목표는 동일하다. 그 안에서 결정하고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안소위와 동시에 진행됐던 공수처장추천위 4차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료했다. 이날 회의 역시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여야 간 후보 추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오는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와 직무 정지 명령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과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 의원들은 직무정지 상태인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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