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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내달 2일 윤석열 징계심의 열기로…출석 통지

등록 2020.11.26 1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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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또는 변호인에게 출석 통지도 지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해 검사 징계위원회를 내달 2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26일 출입기자단에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12월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알렸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결과 등을 근거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치가 내려진지 8일 만에 징계위가 소집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필요성 등을 논의하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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