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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수면제 먹이고 흉기살해 엄마, 징역 16년

등록 2020.11.26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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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끝난 아들 차에 태운 뒤 범행, 5시간 만에 자수

재판부 "우울증 인정되나 자식은 부속품 아냐"

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에서 중학생인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경찰에 자수한 어머니에게 징역 16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26일 오후 316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이모(38·여)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사회생활이 힘들었던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만 15세의 아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내부의 광기와 울분을 보여준 것이다. 계획적이고 잔혹한 데다 자식을 부속품처럼 생각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본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과 범행 후 직접 자수한 점, 불안정한 심리 상태 등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8월25일 오후 7시30분께 전남 여수시 도로에 차량을 세우고 타고 있던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5시간여 만인 26일 오전 0시40분께 숨진 아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몰고 여수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학원을 마친 아들을 차량에 태운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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