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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가 법정서 마스크 쓰지 않는다"…재판부 기피신청

등록 2020.11.27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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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마스크도 안 쓰고 비말차단 조치 안해"

25일 해당 재판부에 기피신청서 제출하기도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통해 민원 신고해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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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변호사가 자신이 원고로 있는 재판의 부장판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민원 신고도 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모 변호사는 지난 25일 부장판사가 계속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다며 서울중앙지법의 한 민사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이 변호사는 지난 26일 해당 부장판사에 대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원행정처, 서초구청, 국가인권위 등을 상대로 민원신고서까지 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8년 8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차 앞에 뛰어든 사람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 변호사가 기피신청을 한 중앙지법 민사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해당 부장판사가 지난달 28일 열린 1차 공판과 이달 25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권익위에 제출한 신고서에 "해당 부장판사는 마스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아무런 칸막이나 기타 비말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배석판사 2명, 법정경위, 변호사 등이 다 마스크를 썼지만 오로지 자신만 마스크를 쓰지 않아 재판 관계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특히 (부장판사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벌과금(과태료) 부과 조치가 시행된 이후 재판에서도 혼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징계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국민 건강위협행위를 방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조치는 이달 13부터 시행됐다.

권익위 국민신문고는 특정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사건이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관계기관에 이첩하거나 직접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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