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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경찰관 항소심 '무죄'…"피해자 진술 오락가락"

등록 2020.11.27 15: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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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 번복·모순점 있어…강간 혐의 불충분"

피해자, 사건 다음 날에도 피고인과 계속 가깝게 연락한 점 주목

다만 피해자 신체 특정 부위 몰카 촬영·유포 혐의는 '유죄' 인정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동료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피해자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강간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사적인 연락을 지속하며 이후에도 술자리를 가진 점, 다른 동료가 봤을 때 연인 사이로 오해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여진 점 등에 비춰 성범죄로 인정할 만한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동료 3명에게 보여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전북 지역의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을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속옷 차림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면서 "며칠 전 피해자와 잤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에게 굉장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으며, 휴대전화에 담긴 사진을 동료 경찰관 3명에게 보여준 것은 다수인에게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이 아니며, 동료 경찰관에게 성관계를 가졌다고 자랑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이 성폭행 관련 심리를 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강간 범행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에도 지속해서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포함된 모임의 회식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다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야 피고인 이름과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삭제한 뒤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지 않은 반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응한 결과 강간하지 않았다는 진술 반응을 얻기도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만약 강간 범행이 사실이었다면 경찰인 피고인이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한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쉽게 신빙성을 얻기는 어려운 반면 피고인 진술은 나름대로 신뢰할 만한 정황이 보이고,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라도 강간 죄에 있어서 항거불능한 상황이었다거나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강간 부분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카메라 촬영과 이를 통한 명예훼손 등은 일반적으로 실형에 이르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한 행동과 피해자가 입게 되는 커다란 충격과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석방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7월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위원 만장일치로 A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경찰은 A씨가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까지 기다리지 않고 징계위를 열었으며, 징계위는 만장일치로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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