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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6개월인데 집행유예 선고…대법 "위법한 판결"

등록 2020.11.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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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행에 상담원 등으로 가담

1심서 징역 3년6월에 집유 5년…확정돼

검찰 비상상고…"집행유예 선고 못한다"

징역 3년6개월인데 집행유예 선고…대법 "위법한 판결"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징역 3년 이하 형의 경우에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함에도, 3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에 대해 대법원이 "법령 위반"이라며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 사건에서 파기자판(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결)을 통해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상담원 및 현금운반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의를 받고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상담원 역할을 맡았으며, 귀국해서는 차명 체크카드를 수거해 범행으로 얻은 돈을 인출한 뒤 송금하는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중국에서 직접 상담원 역할을 했고, 국내에 들어와 다른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하도록 제안했다"라며 "사기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9000여만원에 이른다"며 징역 3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됐지만,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비상상고란 형사소송 확정 판결에 법령의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구제 제도다.

형법 62조 1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한 조건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한다. A씨의 형량은 징역 3년을 넘어선 3년6개월이어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8월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재판부는 "법률 규정에 의하면 법원으로서는 A씨에 대해 3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므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라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는 이유 있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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