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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 징역 6~7년 선고

등록 2020.11.27 14:54:57수정 2020.11.27 15: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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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수법 위험하고 대담해"

10대 주범, 장기 '7년에 단기 5년'

공범, 장기 6년에 단기 4년'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9일 오후 같은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과 B(15)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09.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9일 오후 같은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과 B(15)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0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여중생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해 학생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7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 기소된 A(15)군에게 장기 징역 7년에 단기 징역 5년을, 공범 B(15)군에게 장기 징역 6년에 단기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관리기관과 장애 복지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군은 피고인 B군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죄를 제안하고 28층에서 강간을 했다고 진술하는 반면 B군은 A군이 28층에 올라가 있으라고 한 후 혼자 강간한 것일 뿐 강간에 참여자하지 않았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CCTV와 페이스북, 메시지 통화내역, 피해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에 비춰 A씨의 진술이 일관성있고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위해 술에 만취해 실신한 피해자를 짐짝을 옮기듯이 이곳저곳으로 끌고 다녀 수차례 바닥에 떨어져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했다"면서 "자칫 위중할 상황일 수도 있는데 나체로 사진을 찍는 등 내용과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고인들은 후배들이나 동급생들을 괴롭히는 반복적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긴커녕 범죄를 추가로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들 나이가 만 14~15세 인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15)군과 공범 B(15)군에게 각각 장기 징역10년에서 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중학생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이긴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서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가운데 1명은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으나 나체사진까지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가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피고인 2명에게 동일한 형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께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C(15)양에게 술을 마시게한 뒤 인근 계단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을 한 뒤 나체사진을 촬영 했으며 B군은 C양에게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자신들이 괴롭히는 학교 후배와 C양이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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