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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 방역강화 조치 시행

등록 2020.11.27 15: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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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

공공 실내체육시설 폐쇄, 요양시설 면회·외출 금지

경기 고양시의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 고양형 방역 조치 호소문.(사진=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의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 고양형 방역 조치 호소문.(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28일부터 10일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보다 강화된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 고양형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8일 0시부터 내달 7일 24시까지 계속 이어진다.

시는 우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현재 100인 이상의 집회 금지에 제한을 더한 10인 이상 집회금지명령을 내린다.

또 공공기관 급식소는 시차별로 2부제를 운영해 급식인원을 분산하고, 공공실내체육시설은 28일부로 폐쇄한다.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보건의료, 보육 및 어린이 시설 등에 대한 이용 자제를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가족 간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 가정의 접촉자는 1인 격리를 원칙으로 세대원 2인 이상 시 고양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안심숙소에 분산 격리 명령을 내린다.

현재 운영 중인 안심숙소인 킨텍스 캠핑장(35객실)은 만실에 가까워져, 시는 추가로 객실을 확보하고 1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정 내 마스크 쓰기와 유증상자의 격리 공간에서 식사·생활하기와 개인물품 따로 쓰기 등이 강력 권고된다.

콜센터 등 직장근무는 1/3 등 적정비율 재택근무에서 1/2 재택근무로 권고한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와 외출·외박이 금지되고, 데이케어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도 금지한다.

사설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것에 더해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샤워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격렬한 GX류와 무도장도 집합지하고, 이용자 간 2m 등 거리유지를 위해 인원을 제한한다.

카페와 음식점 이용 시 주문·대기 중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배치운영하며 음식물은 일체 제공하거나 취식 등이 금지된다.

목욕장업은 현재 실시하는 음식물 섭취 금지에 이어 목욕탕 내 사우나·한증막 시설을 운영하지 못한다.

학원은 시설 내 스터디룸 등 공용공간 내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관악기·노래 등 비말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등은 집합을 금한다.

단, 대학입시 학원과 입시준비생은 집합금지에서 제외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인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28일부로 운영을 중단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연일 500명대의 확진과 산발적 집단감염이 고양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족 간 감염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방역조치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108만 시민과 함께 더 뛰어다니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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