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 방역강화 조치 시행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
공공 실내체육시설 폐쇄, 요양시설 면회·외출 금지
경기 고양시의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 고양형 방역 조치 호소문.(사진=고양시 제공)
이번 조치는 28일 0시부터 내달 7일 24시까지 계속 이어진다.
시는 우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현재 100인 이상의 집회 금지에 제한을 더한 10인 이상 집회금지명령을 내린다.
또 공공기관 급식소는 시차별로 2부제를 운영해 급식인원을 분산하고, 공공실내체육시설은 28일부로 폐쇄한다.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보건의료, 보육 및 어린이 시설 등에 대한 이용 자제를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가족 간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 가정의 접촉자는 1인 격리를 원칙으로 세대원 2인 이상 시 고양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안심숙소에 분산 격리 명령을 내린다.
현재 운영 중인 안심숙소인 킨텍스 캠핑장(35객실)은 만실에 가까워져, 시는 추가로 객실을 확보하고 1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정 내 마스크 쓰기와 유증상자의 격리 공간에서 식사·생활하기와 개인물품 따로 쓰기 등이 강력 권고된다.
콜센터 등 직장근무는 1/3 등 적정비율 재택근무에서 1/2 재택근무로 권고한다.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와 외출·외박이 금지되고, 데이케어센터 외부강사 프로그램도 금지한다.
사설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것에 더해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샤워실을 운영하지 않는다.
격렬한 GX류와 무도장도 집합지하고, 이용자 간 2m 등 거리유지를 위해 인원을 제한한다.
카페와 음식점 이용 시 주문·대기 중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배치운영하며 음식물은 일체 제공하거나 취식 등이 금지된다.
목욕장업은 현재 실시하는 음식물 섭취 금지에 이어 목욕탕 내 사우나·한증막 시설을 운영하지 못한다.
학원은 시설 내 스터디룸 등 공용공간 내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관악기·노래 등 비말발생 가능성이 높은 학원과 교습소 등은 집합을 금한다.
단, 대학입시 학원과 입시준비생은 집합금지에서 제외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인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도 28일부로 운영을 중단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연일 500명대의 확진과 산발적 집단감염이 고양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족 간 감염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방역조치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108만 시민과 함께 더 뛰어다니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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