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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 낙상사고 당한후 사망…요양원장 1심 무죄

등록 2020.11.29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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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인지후 14시간 방치 혐의

늑골골절 인한 혈흉 발생…사망

"인과관계 입증 안돼" 1심, 무죄

80대 노인 낙상사고 당한후 사망…요양원장 1심 무죄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80대 노인이 낙상사고를 당했는데도 이를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당시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요양원의 대표인 A씨는 지난 2018년 12월께 위 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B(당시 86)씨가 침대에서 떨어졌으나 병원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새벽 3시50분께 B씨가 낙상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A씨는 오전 9시께 직접 B씨의 상태를 관찰한 뒤 간호조무사로부터 'B씨 머리 부분에 상처가 있고 좌측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병원치료가 필요하다'는 보고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즉시 병원으로 호송하지 않고 약 14시간 동안 방치하다가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가 돼서야 B씨를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약 18일간 병원치료를 받았으나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혈흉 등으로 결국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낙상 당시 B씨를 즉시 병원에 호송해야 할 정도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설령 과실이 있다 해도 B씨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골절 등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B씨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호송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혈흉은 낙상 당시 늑골골절이 발생하면서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는 B씨가 낙상사고 후 병원에 후송될 때까지 B씨로 하여금 식사 등 일상생활을 하게 해 외상성 혈흉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의심되기는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심의 정도를 넘어 A씨의 부적절한 사후조치로 인해 B씨에게 외상성 혈흉 등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A씨의 병원 호송조치 지연과 B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의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치료경과에 의하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혈흉은 급속도로 진행됐다기 보다는 며칠에 걸쳐 서서히 진행됐다"며 "B씨가 낙상한 직후 병원에 후송했다고 하더라도 혈흉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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