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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신용대출 규제…은행들 어떻게 달라지나

등록 2020.11.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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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가계대출 관리방안 본격시행

고소득자 1억원 초과시 DSR 40% 적용

주요 신용대출 상품 한도 1억으로 축소

농협은행, 연말까지 0.30%p 우대 폐지

내일부터 신용대출 규제…은행들 어떻게 달라지나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내일부터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은행들의 신용대출 정책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당국 권고로 이미 자체적으로 한도나 우대금리를 축소한 은행들이 상당수라 시행일에 맞춰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 곳은 NH농협은행 정도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30일부터 연말까지 올원직장인대출 한도를 최대 1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인다. 신규 또는 기한을 연기하는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시 적용된다.

또 올원직장인대출과 올원마이너스대출에 적용되던 우대금리를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급여이체 월 50만원 이상 0.10%포인트 ▲자동이체처리 5건 이상 0.10%포인트 ▲NH채움카드 보유 0.10%포인트 등 총 0.30%포인트 우대했다.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에 따른 전산시스템 작업으로 지난 27일 오전 11시부터 30일 오전 8시까지 비대면 대출상품 3종에 대한 신청을 일시 중단하고 있다. DSR은 연소득 대비 가계빚 비중을 의미한다.

대상은 신나는직장인대출, NH튼튼직장인대출, NH금융리더론 상품으로 중단 시간은 작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정책 적용 관련 대상 상품 시스템 작업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규제 시행에 앞서 일주일 전부터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선 은행도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 당·타행 포함 1억원 초과 신용대출 고객(차주)과 연소득 대비 200%를 넘는 대출신청에 대한 자금용도 심사를 강화했다.

DSR을 40% 이내로 취급하는 등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 취급을 줄이기 위해서다. 1억원 초과 대출은 본건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예외고, 연소득 200% 이내 취급 조치도 대외기관 협약상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 사잇돌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은행 역시 같은 날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주요 통장대출 최고한도를 2~3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했다. 우리주거래직장인대출 2억원에서 1억원 ▲우리원(WON)하는직장인대출 2억원에서 1억원 ▲우리스페셜론 3억원에서 1억원 등이다. 대면 채널은 지난 20일부터 먼저 시행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방안 수준으로 30일부터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 우대금리 축소 등의 추가 조치는 없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른 여신 업무 일부 개정 시행일은 30일"이라며 "규제 선수요 차단을 위한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비대면 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요일인 28일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누적잔액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신용대출의 경우 채무자 기준 주택수를 검증하고, 6개월 단위로 사후관리 점검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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