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中외교부 "호주 와인 덤핑 판정, 합법적 조치"

등록 2020.11.27 17:46: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호주, 양국 신뢰 증진에 유리한 일 많이 해야"

中외교부 "호주 와인 덤핑 판정, 합법적 조치"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상무부가 호주산 와인에 대해 예비 덤핑 판정을 내린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합법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2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 주무부처(상무부)가 법과 규정에 따라 외국 수입 제품에 대해 관련 조치(반덤핑 관세 부과)를 취했다”면서 “이는 중국 관련 법과 국제적 관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아울러 이는 중국 국내 산업과 소비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상호존중은 각국이 실질적인 협력을 실현하는 기초이자 전제”라면서 “호주 측은 상호존중, 평등의 원칙에 따라 양국 관계를 대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자오 대변인은 “호주는 양국 간 신뢰를 증진시키는데 유리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면서 “양국의 전략적동반자 관계에 부합되는 일을 많이 하고, 양국간 협력에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중국 상무부는 호주산 와인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호주에서 와인을 수입하는 과정에 덤핑 행위가 있다고 확인했다”면서 “덤핑 행위로 국내 와인업계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고, 덤핑과 실질적 피해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11월 28일부터 호주산 와인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결정된 비율에 따라 반덤핑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반덤핑 예비 관세 세율인 보증금 비율은 107.1%~212.1%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포도주 수출 대상 국가라는 점에서 호주 포도주 산업 전반에 주는 충격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 와인협회에 따르면 올 1~9월 중국으로의 와인 수출량은 전체 수출의 39%를 차지한다.

이번 과세 조치는 중국의 대호주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