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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복귀여부' 30일 심문…징계위는 내달 2일 소집(종합)

등록 2020.11.27 18: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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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6가지 비위로 윤석열 직무정지 명령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후에 취소소송도 제기

행정4부 배당…30일 집행정지 심문 진행키로

법원,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해 '비공개' 심문

[서울=뉴시스] 박주성, 조수정 기자 = 법무부가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다시 나설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0.11.2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조수정 기자 =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0.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옥성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법원이 추 장관 명령에 대한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할 집행정지 심문을 오는 30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또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징계위는 다음달 2일 열린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법원은 원칙에 따라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성을 기하는 만큼, 심문을 진행한 뒤 이른 시간 내에 결정이 나온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직무가 중단된 윤 총장의 업무 복귀에 있어서 핵심 결정인 셈이다.

집행정지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관건이다. 집행정지 결정 이후에는 본안 소송을 두고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6시 윤 총장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이후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을 각 비위로 제시했다.

징계 청구 직후 반발했던 윤 총장은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와 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후 윤 총장은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께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적법한지 소송을 통해 가릴 테니, 그전에는 조치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윤 총장은 전날 오후 2시30분께에는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다. 윤 총장 측은 "직무집행 정지는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고,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에 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을 조속히 열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추 장관은 다음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 본인 또는 그가 선임한 특별변호인에게 검사징계위에 출석하라고 통지할 계획이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에 대응해 특별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의결 결과에 불복하면 마찬가지로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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