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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내달 1일 개최…尹 감찰결과 논의할 듯

등록 2020.11.27 18: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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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개최 예정이었지만, 법무부가 연이어 연기

감찰위, 회의 전 윤석열 징계심의 소식에 항의

'윤석열 감찰' 방법·결과·조치 적절성 판단할 듯

법무부, 감찰규정 돌연개정…감찰위 의무→선택

감찰위원들에게 규정 개정 사실도 통보 안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김가윤 기자 =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하루 전에 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지 않고, 곧장 징계위원회로 향했다. 감찰위원회는 징계심의 전 윤 총장 감찰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내달 1일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당초 감찰위원회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이유로 회의 일정을 연거푸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무부가 내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심의를 진행키로 하자, 감찰위원회 내부에서 징계심의 전에 감찰위원회가 개최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날 오후 감찰위원장을 포함한 외부 위원들은 법무부에 항의성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나아가 감찰위원장이 이날 내달 1일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법무부가 아닌 위원장이 회의 날짜를 결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련 규정에 따라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지만, 지금까지는 법무부가 일정을 조율했다고 한다. 

이번 감찰위원회 회의 안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윤 총장 징계 심의 하루 전으로 급하게 회의를 소집한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찰위원회는 법무부 감찰 사무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자문기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감찰위원회는 법무부 감찰의 조사방법·결과 및 조치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외부인사로 채워지는 등 내부 입김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제대로 작동한다면 감찰 결과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결과에 대해 감찰위원회 자문을 건너뛰고, 곧바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려 논란이 됐다.

이같은 '패싱'이 가능했던 것은 법무부가 지난 3일 돌연 감찰위원회 관련 훈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훈령은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개정 이후엔 감찰위원회 자문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전환됐다. 법무부는 훈령 개정을 감찰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이 윤 총장 감찰을 입맛대로 해석하기 위해 일찌감치 규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추 장관은 선택 사항인 감찰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해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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