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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검찰, 진술거부권 고지 안해"…녹음파일 공개

등록 2020.11.27 21: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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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통해 검사 면담 당시 녹음 공개

"면담 시 진술거부권 고지 못 받아"

"피의자 가능성 있다면 고지 했어야"

"헌법상 기본권 침해…권익위 신고"

"피의자 전환 통보받아…다음주 소환"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지난 4월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0.04.26.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지난 4월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수사에서 검찰이 여권 인사에 집중해 편파 수사를 한다고 주장해 온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검찰 조사 당시 녹음 파일을 27일 한 언론을 통해 공개하며 검찰이 김 전 회장에게 면담 당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김 전 회장 측은 이 같은 내용 등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공익신고했고, 검찰로부터 이른바 '검사 술 접대'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이날 받았다고도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러 번에 걸친 면담 중) 김 전 회장은 각 1회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평균 각 5회 정도의 면담을 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았지만, 면담을 할 때에는 진술거부권 고지를 전혀 받지 못했고, 자신은 마치 수사팀의 일원인 것처럼 되어 있었고, 자신이 앞장서서 수사를 전두지휘하는 것처럼 조사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담 조사라고 하더라도, 미리 피의자 내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참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검사가 얻어낼 수 있는 진술의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면서 "면담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지 못했고 이런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점 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면담 조사 녹음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를 실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녹음된 9월24일 오전 10시와 10월15일 오후 2시에 있었던 검사와 김 전 회장의 면담 조사 녹음 파일을 보면, 김 전 회장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 측은 "수차례 면담을 통해 검사가 김 전 회장을 조사하고 그 내용 등을 정리한 후에, 이를 토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의 수사에 있어서 면담 조사는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담긴 내용들을 조사한 것이므로, 검사가 각 면담 시마다 김 전 회장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들도 재판에 쓰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도 전했다.

또 김 전 회장 측은 "공익 상 필요"를 언급하며 녹음 파일들을 권익위에 공익신고했고, 이른바 '검사 술 접대' 수사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을 참고인에서 김영란법 위반 피의자로 전환해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소환하겠다는 통보를 이날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문서에 등장하는 성명불상 검사와 변호사를 고발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19.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문서에 등장하는 성명불상 검사와 변호사를 고발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19. [email protected]

이어 김 전 회장 측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다는 점은 술 접대 자리에 검사들이 있었다는 물증 등이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는 점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술 접대 자리에 검사들이 있었는지 여부,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 등에 대해 즉각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 언론보도를 통해서 9월24일과 10월15일 검찰이 김 전 회장과 면담했을 당시의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녹음 파일에는 '강기정 청와대 전 정무수석 5000만원 수수' 의혹과 관련한 내용 등이 담겼다. 중앙일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을 통해 강 전 수석 수사 내용을 처음 알았다'고 보도했던 것과 관련, 윤 총장의 중립성을 알리기 위해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 가짜 정보를 흘렸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또 검사와 김 전 회장이 귓속말을 하는 내용도 녹음 파일에 담겼는데, 강 전 수석의 '현금 5000만원을 들고 청와대 보안 검색을 통과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해명을 공격하기 위한 내용이 귓속말로 오갔다고 김 전 회장 측은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에는 진술거부권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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