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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장, 이해충돌 방지법 제출…윤리심사자문위 강화

등록 2020.11.29 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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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에 개정안 제출

"이해충돌 방지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 이뤄낼 것"

상임위 배정시 윤리심사자문위 의견 고려토록 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박 의장 주최로 열린 위원회 위원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박 의장 주최로 열린 위원회 위원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운영위에 제출된 개정안은 원 구성 단계부터 특정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당선인이 해당 상임위에 선임되지 않도록 윤리심사자문위에 사적 이해관계를 미리 등록하도록 했다.

이때 사적 이해관계등록사항은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범위에 더해 최근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해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재산사항까지도 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는 윤리심사자문위가 제출한 의견을 고려해 선임이 이뤄지도록 했다.

원 구성 후에도 의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했고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안건심사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의원이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는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고려해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의원을 해당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직권으로도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비상설 상임위인 윤리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윤리심사자문위를 국회 소속으로 독립기구화하고 기존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에 더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사항까지 역할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박 의장은 "국회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헌법기관"이라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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