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8000만원 조직에 전달한 40대 '실형'

등록 2020.11.29 15:25: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낮 12시께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대출 보증금을 내면 낮은 이자로 많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A씨에게 현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때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과 충북 청주·음성, 경기 시흥·수원, 대전, 전북 익산·김제·전주 등을 돌며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억8600만원을 건네 받아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행으로 A씨가 받은 수당은 468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로 그 피해가 크게 확산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범죄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