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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企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없다"…내년 시행 예고(종합)

등록 2020.11.30 13: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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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연말 계도기간 종료 앞두고 관련 브리핑

"주52시간제 준비상황, 이전보다 크게 개선 판단"

위반 시 법적 처벌…최장 4개월 시장기간 부여도

어려움 호소 기업 지원도…탄력근로제 개편 시급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 52시간제를 적용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이재갑 장관은 내년부터 종사자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를 적용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입은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주 52시간제 도입 유예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0.11.3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 52시간제를 적용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이재갑 장관은 내년부터 종사자 50~299인 기업에 주 52시간제를 적용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입은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주 52시간제 도입 유예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0.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더는 연장하지 않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전격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여전히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을 감안해 노동시장 단축 컨설팅 등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한 삶, 일과 생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3월 주52시간제를 도입, 그 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인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52시간제를 본격 시행했다.

50∼299인 사업장인 중소기업의 경우 당초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말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기업들이 주52시간제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각종 컨설팅 제공과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배포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계도기간 종료가 임박하자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정부에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50~299인 사업장은 2만4179개소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과 함께 현장의 노사가 적극 협력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는 주52시간제 준비 상황이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계도기간을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지난 9월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주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고 답했고, 90% 이상은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특히 주52시간제 시행 직전이었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준수 중'인 기업이 57.7%, 지난해 말까지 '준수 가능'하다는 기업이 83.3%였음을 감안할 때 내년 본격적인 시행에 무리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도 내년부터는 근로시간 준수여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주52시간제 위반 시에는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바로 처벌이 적용되진 않고 신고 접수 후 최장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된다.

이 장관은 "계도기간 중에는 정기감독 시 52시간제와 관련된 내용은 점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내년이 되면 정기감독 때 근로시간 준수 여부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응답한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활용 등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도 여전히 주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력과 재정 등을 연계하는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현장 안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대표적인 유연근로제인 '탄력근로제' 개편을 위해 국회가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이다.

앞서 지난해 2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연장한다는 노사정 합의를 내놨지만, 이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1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해·재난 수습을 위한 경우 외에도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노동계에선 이러한 정책이 오히려 주52시간제 도입의 취지를 반감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현장에서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살펴서 인가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가 업무량이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유용하다면, 특별연장근로는 돌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주52시간제가 우리 사회에 조속히 안착돼 국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차 적용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5~49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52시간제가 시행된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48개 지방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유연근로제 활용과 같은 컨설팅이나 상담을 통해 자율적인 개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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