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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 부여 결정

등록 2020.11.30 18: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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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30일까지 매매거래 중지 지속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30일 신라젠의 상장적격성을 심사하는 두 번째 심사에서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신라젠은 상장폐지로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셈이다. 상폐는 면했지만 개선기간동안 매매거래는 중지된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2021년 11월30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인 2021년 12월9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기심위는 오후 3시에 열려 3시간여 뒤인 오후 6시17분께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신라젠이 서류를 제출하면 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동안 신라젠에 신규투자자 유치를 통해 최대주주를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기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신라젠은 당장 상장폐지는 면했지만, 개선기간 동안 매매거래 정지는 지속된다. 이에 따라 올해 5월4일 이후 멈춘 신라젠의 거래는 내년 11월30일까지 이어진다.

거래소 개선기간 부여에 대한 이유로 신라젠의 파이프라인인 펙사벡이 간암 임상에서는 실패했지만 다른 암종에서의 임상은 진행 중인 점과 경영진 교체 등을 통해 향후 경영투명성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 9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기소된 문은상 전 대표이사 대신 주상은 대표이사를 신규선임하는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힘쓴 바 있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5월 전 경영진에 대한 배임 혐의와 지난 6월 현 대표이사에 대한 배임 등에 대한 공소 제기 사실확인을 공시하며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기심위의 개선기간 부여는 신라젠의 17만 소액주주들에게도 한숨 돌리는 계기가 됐다.

신라젠의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6만8778명, 보유 주식 비율은 87.7%에 달한다. 이날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은 거래소 앞에서 상장폐지 반대와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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