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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에어로빅·사우나 중단…연말연시 파티 과태료

등록 2020.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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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α 1일 시행

수도권 식당 오후 9시 후 포장·배달…결혼식 100명 미만

비수도권 모두 1.5단계 적용…지자체별 상향 가능토록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한증막 업소에서 관계자가 발한실 운영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해당 한증막 시설 업소 사장은 "정부의 사우나 이용금지 조치를 손님들이 목욕시설까지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될까 걱정이다"라고 밝혔다. 2020.11.3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하는 '2+α' 시행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한증막 업소에서 관계자가 발한실 운영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해당 한증막 시설 업소 사장은 "정부의 사우나 이용금지 조치를 손님들이 목욕시설까지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될까 걱정이다"라고 밝혔다. 2020.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을 하는 실내체육시설은 문을 닫는다. 목욕장업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 등의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과 독서실 등의 편의시설도 문을 열 수 없다.

이른바 '핀셋 방역'으로 불리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알파(+α)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되면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은 7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한다. 대신 이날 0시부터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특히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은 이날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모든 권역이 1.5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지역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추가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수도권 에어로빅·사우나 등 오늘부터 금지…서울은 추가조치


정부는 지난달 29일 중대본 회의를 열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되 최근에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만 거리두기를 2.5~3단계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GX류의 실내체육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이다. 격렬한 동작으로 전파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목욕장업의 경우 시설 내 온탕·냉탕 등은 운영할 수 있지만 사우나, 한증막, 찜질 등의 시설은 운영할 수 없다.

학원과 교습소의 경우 관악기나 노래 교습은 금지된다.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데다가 침방울(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이 집합금지 대상이다. 다만 입시 교습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 가운데서도 11월19일부터 30일까지 12일 연속 국내 발생 환자가 세자릿수인 서울은 목욕장업 시설 이용 인원을 2.5단계 수준인 16㎡당 1명으로 제한하고 마트와 백화점 등 시식코너 운영도 제한하는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이 주관하는 연말 행사도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장소에서 개인이 여는 행사까지 금지할지는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나머지 시설 등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받는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입장 가능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2단계에선 수용 가능 인원의 10%만 입장을 허용한다.

전국이 최소 1.5단계 이상…체육시설·사우나 등 정밀방역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등교 밀집도도 3분의 2로 제한된다.

단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2단계 방역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

2단계로 상향한 지역은 격렬한 GX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집합금지하고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조치를 적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되면 유흥시설 5종으로 분류되는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서 춤 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이용 가능 인원이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 외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50㎡(15.125평) 이상 규모부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이행해야 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지켜야 한다.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만 이용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학원이나 직업훈련소는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 30% 이내로 참여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로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이밖에 중점관리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능동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 기준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곳은 11곳이다. 광역지자체로는 부산시가 2단계를 적용했다. 기초지자체로는 제천, 순천, 군산, 익산, 전주, 창원, 진주, 하동, 홍천, 철원 등 10곳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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