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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변호사 3년 해야 검사 임명"…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20.11.30 19: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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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충분한 법조 경험 없이 임명돼 엘리트주의"

"국민과 인권 생각하는 건강한 검찰 문화 정착되길"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검사 임명 자격을 변호사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발의됐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실은 "그동안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충분한 법조 경험 없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검사로 임명돼 조직 우선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빠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의 경우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바뀐 데 반해 검사의 경우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고 검사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검사에 임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 3년 이상 변호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검사로 임명함으로써 바깥의 시선으로 검찰을 바라보고 조직에 충성하는 검사가 아니라 국민과 인권을 생각하는 건강한 검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회생활의 시작을 검사로 시작해 검사로 끝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엘리트주의일 수밖에 없다"며 "조직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검사로 거듭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공동발의에는 강병원, 강준현, 김남국, 김병기, 김승원, 김용민, 김정호, 박범계, 신동근, 신정훈, 양경숙, 오영환, 윤준병, 이규민, 이동주, 이형석, 임오경, 정청래, 정필모, 홍기원, 황운하 의원 등 21명이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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