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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감찰위 '尹 직무배제 부적절' 당연…秋 행위 모두 불법"

등록 2020.12.01 15: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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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행위 절차 맞지 않다는 것 확인해줘"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를 마친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0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를 마친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윤 총장을 향한 추 장관의 여러 행위들이 모두 불법이고 절차에 맞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15분 동안 과천정부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진행한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는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감찰위는 회의 종료 후 법무부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감찰위 권고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진행됐다"며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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