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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여성집 방안 손전등 비춘 30대…벌금 700만원

등록 2020.12.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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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전등 비춰 방안 들여다본 혐의

法 "공포심 유발…엄히 처벌 필요"

한밤중 여성집 방안 손전등 비춘 30대…벌금 700만원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방범용 창살 안으로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춰 여성의 방안을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10일 오후 11시9분께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열려있는 1층 창문의 방범용 창살 안으로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춰 여성 A씨의 방안을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한밤중 휴대폰의 손전등 기능을 이용해 여성의 방안을 들여다봄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주거의 평온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른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김씨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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