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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직무정지' 타당성은 안따졌다, 왜?…"절차부터 잘못"

등록 2020.12.01 2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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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징계 청구 부당해" 결론

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집행정지 인용

尹, 감찰위과 법원 결정 적극 활용할 듯

秋, 징계위 '해임'도 부담안게 됐다 평가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 결정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 결론을 내린 데 이어, 법원도 윤 총장 직무가 정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며 추 장관 결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금전 보상으로도 불가능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면서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명령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제약을 걸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계속 배제하는 것은 검찰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직무가 배제됨으로 인해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하는 중대한 공공복리라는 손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계속되면 내년 7월24일 임기 만료 시까지 직무에서 배제되는데 이는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결과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은 오는 2일 개최될 예정이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예정이라 소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안 소송이 윤 총장의 징계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징계 시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라는 것이라며, 이 사건 결정이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임을 명확히 했다.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업무 목적 참고자료'라며, 법무부 측은 '불법행위'라고 맞붙었는데,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있어서 이같은 의혹에 대한 판단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날 열린 법무부 감찰위도 임시회의가 끝난 뒤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

결국 법원도, 법무부 감찰위도 추 장관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이번주 법원 심문부터, 감찰위, 오는 4일로 연기된 검사징계위원회까지 열려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의 분수령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윤 총장이 내리 승기를 잡게 된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과 감찰위의 징계 부당 결론을 오는 4일 징계위에서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정된 2일 징계위 개최가 부당하다며 신청한 기일변경을 받아들인 것 역시 '청신호'라는 평가다.

반대로 사실상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높은 구조로 구성된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통해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내려던 추 장관으로서는 법원과 감찰위의 판단에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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