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늘어난 재산' 실수냐, 고의냐…조수진, 법정공방 시작

등록 2020.12.02 06:01: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일 오전 서부지법에서 첫 재판 열려

檢, 5억원 신고 누락 등 혐의로 기소

조 의원은 "신고 과정에서 실수했다"

여권 인사 등 '소명 부족하다' 반박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2일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열린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조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지난 4·15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 18억5000여만원에 비해 약 11억원이 증가한 약 30억원을 신고, 총선 당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의혹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조 의원에게 사인 간 채권 5억원 신고 누락 등 허위신고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고발됐던 11억원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허위신고 혐의는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만일 조 의원이 이번 혐의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관련 논란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9월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월5일 신문사에 사표를 쓰고, 9일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례후보에 지원서를 넣었다. 지원 직후 곧바로 신생 정당의 선거대책위 수석 대변인을 맡아 선거 당일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뛰었다"면서 "정작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사과한 바 있다.

조 의원에 사과에 대해 여권 인사들은 소명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고, 같은 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조 의원이 재산 허위신고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