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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윤석열, 행보 주목…'월성 1호기' 수사 속도내나

등록 2020.12.02 0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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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행정지 인용'으로 다시 대검 출근

소송 아직 남아…징계위서 해임 의결될 수도

총장 돌아온 檢, '월성1호기' 수사 속도 내나

"보복수사 오해 가능성…소송대응 집중할 것"

"윤석열 못할 것 없다…총장의 권한 사용해야"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당분간은 직무 정지에 대한 본안소송과 남은 징계 절차를 준비하면서 검찰 조직을 추스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직무가 정지된 만큼, 윤 총장이 다시 속도감 있는 수사를 주문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직무 정지에 대한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 오후 5시1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한 이후 곧바로 대검을 나섰다.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엿새 동안 자택에 머물며 소송 대응 등에 몰두했다.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이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전망이다.

우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행정소송이 남아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검찰총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판단일 뿐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윤 총장과 변호인들은 법무부의 감찰과정 및 징계청구가 위법했다는 방향으로 소송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청구로 열리게 될 검사징계위원회도 변수로 떠오른다.

만약 징계위에서 해임 등의 의결이 나온다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일단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기록을 보여주지 않고, 현직검사 2명으로 임명된 징계위원이 누군지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 개최를 미뤄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오는 4일 징계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복귀한 만큼 검찰이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가 조기 폐쇄되는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등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기 전 산업부 공무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 대검 지휘부는 보완수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총장이 출근하지 않는 동안 검찰은 혐의 내용을 보완해 다시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시민단체가 직무집행정지 명령 직후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건도 아직 배당이 안 된 채 대검에 있다.

다만 윤 총장이 곧바로 이 같은 정권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복수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 때문에 당분간은 소송과 징계절차에 대응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평소 성격이라면 직무 복귀 시기와 상관 없이 거침없는 수사를 주문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복귀하자마자 그런 모습을 보일 경우 보복 수사를 벌인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직무집행정지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윤 총장이 못할 게 없다"면서 "징계위에서 해임 처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검찰총장으로서 권한을 모두 사용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윤 총장 역시 전날 다시 출근하면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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