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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 윤석열 징계 적정성 판단 아냐…징계위 봐야"(종합)

등록 2020.12.01 2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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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尹 직무배제 효력 정지, '면죄부' 아닌 징계유예"

김용민, 법무부 차관 사의표명에 "후임 비검사 출신돼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진형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도 이번 법원의 결정이 윤 총장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는 발언이 이어졌다.

장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 배제는 징계위 결정 전 임시조치인 만큼 효력정지는 '징계 유예'이지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법원은 검찰총장의 직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이니 공백이 없도록 직무배제보단 징계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윤 총장은 이미 검찰의 반개혁 수장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판사 사찰, 정치적 표적수사, 감찰 규정 위반 등 명백한 근거는 특권 검찰의 오만한 역사를 이어가려는 증거"라며 "더이상 성역없는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국 국민이 승리한다"며 "검사도 총장도 잘못하면 처벌받고 징계받는 게 당연하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새로운 차관은 더 이상 검사 출신이 아니어야 한다. 법무부 탈검찰화의 핵심이 차관부터 비검사 출신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법원의 인용 결정 후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윤 총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2일 예정됐던 검사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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