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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사찰 감찰 적법했나…대검 감찰부 '역조사' 받는다

등록 2020.12.02 09: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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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사찰' 수사 당시 법무부에 보고 의혹

검찰청법상 장관 사건 지휘, 총장 통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대검찰청이 '판사사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감찰부(부장 한동수 검사장)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오후 감찰부의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는 진정서를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사찰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판사들의 정보를 불법하게 수집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징계를 청구한 지 하루 만의 일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가 상급자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결재를 받지 않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조 차장이 아닌, 법무부 측에 압수수색 관련 보고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즉 추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었던 조 차장검사를 배제하고,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면 검찰청법을 위반한 셈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진정서는 전날 오전 접수됐으며, 조 차장검사는 같은날 오후 진정서를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기 전 배당이 이뤄진 것이다. 진정서는 수사 대상자로부터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인권정책관실은 인권감독담당관 중심으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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