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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협찬주에 광고효과 백파더·요트원정대 행정지도

등록 2020.12.02 09: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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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네이버 TV와 MBC TV가 동시 생중계하는 예능 프로그램 '백파더 : 요리를 멈추지 마!' (사진=MBC TV '백파더' 패러디 이미지) 2020.6.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네이버 TV와 MBC TV가 동시 생중계하는 예능 프로그램 '백파더 : 요리를 멈추지 마!' (사진=MBC TV '백파더' 패러디 이미지) 202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MBC TV 예능 프로그램 '백파더 요리를 멈추지 마!'가 시상품 협찬주에 광고효과를 주는 방송으로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일 열린 회의에서 '백파더 요리를 멈추지 마!'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9월5일 방송된 '백파더 요리를 멈추지 마!'에서 출연자들이 이벤트 참여를 독려하고 시상품을 소개하면서, 회차별 시상품을 출연자들 뒤로 다량 비치해 노출하고 해당 상품의 특장점을 소개했다. 방송말미에는 협찬에 대해 고지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협찬주가 제공한 시상품이 장시간 노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하는 방식으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반복적으로 줬다”며 "향후 관련 심의규정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방심위는 이날 연예 전문 케이블 채널 MBC 에브리원, MBC M, MBC 드라마넷의 예능 프로그램 '요트원정대'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10월12일 방송된 '요트원정대'에서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인 물티슈를 이용하여 설거지를 하거나 세수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상품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품질, 기능 등 상업적 표현을 음성과 자막으로 언급 또는 노출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프로그램 내용 전개와 무관하게 간접광고 상품의 이용 장면을 노출하여 시청 흐름을 저해한 측면은 있으나, 상품명을 직접적으로 노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관련 심의규정의 준수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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