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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동기' 이용구, 징계위 핵심역할…기피신청 할까

등록 2020.12.02 16: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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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핵심 멤버로 활동

추미애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장관 대리해 징계위서 핵심 역할

이력 문제 삼아 기피신청 가능성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 3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에 위치한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1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 3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에 위치한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김재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장관에 이용구 변호사(56·사법연수원 23기)를 내정했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이 신임 차관은 4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를 대리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고기영 전 법무부차관의 후임으로 이 신임 차관을 내정했다.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청와대는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이 신임 차관은 진보 성향이 뚜렷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재직 시절 개혁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대선에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됐을 땐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기도 했다.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맡아 내부 사정에도 능통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신임 차관은 2017년 8월 비(非)검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8개월간 근무했다.

이 신임 차관은 당장 징계위 소집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제시했던 주요 비위 혐의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불리한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징계위 구성 등 규정에 추 장관 의중이 반영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1일 오후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과 입간판이 놓여 있다. 2020.12.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1일 오후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과 입간판이 놓여 있다.  2020.12.02. [email protected]

임기 3년이 보장된 외부인사 3명을 제외하고, 징계위에 참석할 검사 2명은 추 장관이 지명한다. 추 장관은 징계위에 참여할 검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신임 차관 역시 이같은 배경에서 서둘러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법무부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데, 위원장인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로 회의 소집 권한이 없어 사실상 이 신임 차관이 회의를 주도하게 된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용구 신임 차관은 대표적인 친정권 인물이라 징계위 구성이 원만하게 이뤄질 지 걱정"이라며 "윤석열 총장 측은 틀림없이 기피신청을 활용할 텐데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반면 지방의 한 검사는 "이용구 신임 차관은 윤석열 총장과 동기라 모르는 사이도 아닐 것"이라며 "청와대가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메시지는 낸 만큼, 기피신청 등이 잘 되도록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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