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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부 예산 35.6조…'저소득 구직자' 최대 300만원 지원

등록 2020.12.02 22: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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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

고용부 예산, 올해 본예산 대비 16.8% ↑

고용유지지원금 등에 정부안보다 순증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총 35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총 558조원으로, 이 중 고용부 예산은 35조6487억원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30조5139억원)보다 5조1347억원(16.8%) 증가한 것이다.

국회 심의 결과 일자리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 강화 등이 추가 반영돼 정부안(35조4808억원)보다 1678억원 순증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8286억…구직급여 11.3조 편성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8286억원이 편성된 '국민취업지원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이나 청년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 40만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로 '한국형 실업부조'라고도 불리며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존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된다. 다만 소득과 재산 등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취업 취약계층도 있는 만큼 통합 유형을 달리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이 구직 의욕과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일경험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고용부는 30일간 '체험형'과 3개월간 '인턴형'에 총 2만9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관련 예산으로 542억원을 편성했다.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도 증액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실직 전 3개월 평균 보수의 60%를 120~270일간 지급하는 것이다. 최근 수급자 증가 추세에 더해 오는 10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예정인 예술인 지원분까지 반영해 1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9조5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다만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더한 규모(13조1000억원)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내년 구직급여 예산에는 정부가 예술인에 이어 고용보험 적용 입법을 재추진 중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구직급여 지원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구직급여는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 등을 감안할 때 올해는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저소득 근로자 81만명으로 대상으로 고용보험 신규가입 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으로는 8013억원이 반영됐다.

여기에는 특고(43만명)와 예술인(3만5000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분도 신규 반영했다.

고용유지지원금 1.3조…정부안 대비 1814억 증액

고용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일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45만명 지원을 목표로 1조1844억원이 편성됐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78만명 지원에 1조3728억원으로 1814억원 증액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추경을 포함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총 2조6826억원이었다.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청년일자리 핵심 지원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는 10만명 신규 지원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으로 각각 1조2018억원, 1조4017억원 편성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간 근속하면 1200만원의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것이다. 당초 3000만원 규모의 3년형도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2년형도 기존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낮췄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 3차 추경으로 신설한 '청년디지털일자리'는 내년 예산에도 반영됐다.

청년디지털일자리는 컨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등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 기업에 청년 1인당 1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 5만명 지원을 목표로 4676억원이 편성됐다.

환경미화원, 택배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607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특히 저소득과 감염위험 등에 노출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50만원씩 한시적 지원(460억원)하기로 했다.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위험기계 교체 및 공정시설 개선 지원에 3271억원, 화재폭발 사고 예방시설 지속 지원에 140억원을 투입해 주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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