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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와중에…육군 간부, 만취 상태서 운전하다 사고

등록 2020.12.04 17:07:32수정 2020.12.04 17: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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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코로나 간부 회식·사적모임 금지령 내린 상황

육군 "출타 지침 위반 여부 등 조사해 강력 처벌"

[연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훈련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26일 오전 경기 연천군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정문 앞에 초병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0.11.26. dahora83@newsis.com

[연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훈련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26일 오전 경기 연천군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정문 앞에 초병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0.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육군 간부가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간부들에게 일과 후 숙소 대기 및 회식과 사적 모임 '금지령'을 내린 상황에서 기강 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경기 이천시에 있는 육군 부대 소속 간부가 성남 톨게이드IC를 통과하다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조사 결과, 음주 운전으로 확인됐다.

당시 육군 간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0.8% 이상)을 웃도는 수준으로 전해졌다. 동승했던 육군 간부 역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부대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불러 서울 서초구 강남 일대로 넘어가 새벽까지 술자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부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만취 상태로 직접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은 지난달 26일 전국 군 부대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오는 7일까지 휴가와 외출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간부들에게는 사적 모임과 회식을 연기 또는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육군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고, 군으로 사건이 이첩되면 군사 경찰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 및 경위, 간부 출타 지침 위반 여부를 포함해 엄정하게 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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