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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셈타워 폭발물" 허위신고 남성 구속 발부…"사안 중대"

등록 2020.12.04 21: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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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아셈타워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

시민 4000여명 대피, 경찰·소방 130명 투입

법원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검거된 A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해 검거된 A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원이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A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10일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12로 전화해 "월요일까지 59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발물을 터뜨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과 소방, 군 등 130여명이 수색을 위해 투입되고 시민 40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수색대는 약 2시간30여분간 건물을 뒤졌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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