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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오이 원전 3·4호기 내진성 미비…설치 허용 철회

등록 2020.12.04 18: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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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 후 새 기준 따른 첫 설치 취소 결정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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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일본 후쿠이(福井)현 오이(大飯) 원자력발전소 3호기와 4호기에 대해  원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대규모 지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능이 충분치 못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오사카(大阪) 지방법원이 4일 원전 설치 허용 결정을 철회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사고로 얻은 교훈을 토대로 새 규제 기준이 수립된 이래 원전 설치 허가를 철회하기로 한 사법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쿠이현 시민단체 소속 130여명이 오이 원전을 운영하는 간사이(關西)전력이 정한 내진 기준 수치가 합리적으로 책정됐는지 이의를 제기하며 설치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모리 게이치(森鍵一) 재판장은 "간사이전력은 과거에 발생한 지진의 평균 값을 사용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를 가정했지만 새로운 규제 표준은 평균을 초과하는 규모의 지진 발생을 가정해 내진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검토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다"라며 설치 허용 결정을 철회했다.

오이 원전 3호기와 4호기는 현재 정기검사로 인해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가 판결에 반대해 항소할 경우 판결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 후 법원이 원자력규제위원회 설립 허가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법원이 정부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앞으로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원고들은 "우리는 이겼다. 오이 원전소 3호기와 4호기 설치 허가를 취소한다는 명령이 내려졌다. 모든 원전의 내진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며 환호했다. 원고 측 변호사 가부키 가쓰히코(冠木克彦)는 "전국 원전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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