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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 법사위 소위 통과…전자발찌 부착자 이동 제한

등록 2020.12.04 19: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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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200m 내 출입 제한 등 골자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법사위 제1법안소위. (공동취재사진) 2020.1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법사위 제1법안소위. (공동취재사진) 2020.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김성진 기자 =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는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동 제한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제1법안소위를 열고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치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성폭행범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주거지로부터 200m 이외 지역에 대해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전자발치 부착자가 피해자와 같은 시·군·구에 사는 것을 금지하고, 피해자 거주지역 내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야는 이날 논의를 거쳐 전자발찌 부착명령 당시 준수명령이 없다고 해도 특수한 사정이 생긴 경우 준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법안을 수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판결 선고 당시 부착명령을 내려도 준수명령을 내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후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다시 부착명령에 더해 준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며 "조두순 같은 경우도 절차에 따라 청구되면 피해자 접근금지나 특정장소에 대한 접근 및 출입금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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