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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원의 '尹직무복귀' 결정은 부당"…즉시항고

등록 2020.12.04 1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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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일 윤석열 신청 집행정지 일부 인용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한다고 판단

법무부 측 "'검란' 영향 간과" 즉시항고장


[서울=뉴시스] 고승민·홍효식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승용차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홍효식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승용차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측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가 배제됨으로 인해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하는 중대한 공공복리라는 손해가 우려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 다음날 법무부 측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는 대부분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검찰 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법원의 인용 결정문 중 ▲징계사유 유무는 판단 대상이 아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검찰조직의 안정이라는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한 대목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위 같은 논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며 "이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조직 책임자에 대해 어떤 경우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는 법리와 충돌한다"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탄핵소추의결로 수개월간 직무집행이 정지됐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법원이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계속 배제하는 것은 검찰 독립성과 정치 중립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 부분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즉시항고 역시 이같은 취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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