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고창 야생조류 분변서 고병원성 AI 확인
고병원성 H5N8형 확진…특별관리지역 지정
10월 이후 야생 조류서 고병원성 15건 발생
[고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인근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를 동원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고창군 제공). 2020.12.03. [email protected]
4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읍과 고창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이와 함께 순천만, 함평 고막원천, 논산 논산천·노성천, 오산 황구지천, 창녕 우포늪, 김제 동진강 등 전국 하천과 저수지 주변 야생조류에서 H5, H7형 AI 항원이 확인돼 정밀검사 중이다.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두 곳과 주변 철새도래지는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철새서식지 방문 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난 10월1일 이후 15건이 발견되는 등 지속 검출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는 철새로부터 차량·사람·야생조수류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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