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현장 근무 간호사 '긴급모집'

등록 2020.12.10 19:18: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파견 간호사 수당 하루 20~30만원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이 입원 중인 울산 동구 울산대학병원 간호사가 집중치료실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2020.09.14.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오후 코로나19 중증환자들이 입원 중인 울산 동구 울산대학병원 간호사가 집중치료실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2020.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대한간호협회(간협)가 1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 현장에서 근무할 간호사를 상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코로나19 감염 환자 간호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모집된 간호사는 수요 발생 시 수시로 배치되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감염병 관리 병원 ▲생활치료센터 및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등에서 근무한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배치기관이 상이할 수 있다.

간호사 수당은 파견 장소에 따라 하루 20만원, 25만원, 3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수당은 기본수당(20만원), 위험수당(5만원), 전문직수당(5만원)으로 구분된다.

기본근무수당은 하루 20만원이다. 위험수당은 ▲코호트격리 환자 및 일반환자 치료(대체인력) ▲선별진료소 근무 시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전문직 수당은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에 투입된 경우에만 지급된다.

숙식비 등은 별도 제공된다. 파견기간 동안 숙박비 및 식비 등을 포함해 특별시 11만원, 광역시 10만원, 시·도 9만원이 지원된다. 단, 각 시도에서 숙박을 제공할 경우 숙박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파견종료 후 최소 3주 이상 코로나 환자가 있는 영역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간호사는 협회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02-2260-2573).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