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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성폭행·임신시킨 20대 집행유예 왜?

등록 2020.12.14 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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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전진우 기자 (뉴시스DB)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3살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방지교육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7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 B(13)양의 집에서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고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임신을 한 뒤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았다"면서 "또한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지적장애 3급으로 성인 남성 수준의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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