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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재워 줄게"…10대 소녀 가출 종용 40대 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0.12.18 07:00:00수정 2020.12.18 0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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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가출 청소년 대상 성매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피해자 용인에서 군산까지 유인…가출 종용한 사실 인정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인터넷 가출 카페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전북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B(13)양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처벌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인터넷 가출 카페에 "애들이 밖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안타까워서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댓글을 통해 알게 된 B양을 경기도 용인에서 군산까지 오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는 B양이 사라지자 경찰에 실종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고 싶다는 피해자의 말에 "위치 추적 우려가 있다"면서 장소를 옮겨 통화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룸메이트를 구한다면서 아동의 가출을 방임하고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 함께 있으면서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던 피고인의 범행은 그 내용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B양을 보호했을 뿐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아직 가출한 상태가 아니라 본인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메신저 대화를 통해 알고 있었음에도 가출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이 아닌 가출하면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인에서 군산까지 가출을 종용한 점 등에 비춰보면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면서 "양형부당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1심은 불리·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서 재량의 합리적 법안에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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