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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가 반입 혐의 받는 졸피뎀은 어떤약?

등록 2020.12.18 14:41:50수정 2020.12.18 14: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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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수면제…의사 처방 받아야 사용 가능

의존성·오남용 위험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발작, 불안, 흥분성 등 금단 증상 생길수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가수 보아가 27일 오후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대중문화 예술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6.10.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가수 보아가 27일 오후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대중문화 예술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6.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가수 보아가 정식 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진 졸피뎀은 대표적인 수면제 중 하나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야하는 전문의약품이다.

18일 약학정보원에 따르면 졸피뎀은 불면증의 단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뇌의 가바 수용체에 달라붙어 중추신경계의 흥분을 억제해 잠이 들게 만든다.

졸피뎀은 복용 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 금방 잠이 들고 반감기가 약 2시간으로 짧아 아침에 개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수면제를 사용하면 수면 운전 등 비정상적 사고 및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 기억력 등 인지 기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졸피뎀의 장기간 사용은 권장되지 않으며 1회 치료 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낮은 용량으로 전문가에 의해 사용돼야 한다. 의사와 상의 없이 이 약을 과용량 복용할 경우 내성이 생길 수 있다.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복용을 임의로 중단할 경우 금단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금단 증상으로 반동성 불면증, 비현실감, 사지의 저림, 무감각, 간질성 발작, 근육통, 극도의 불안, 흥분성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약물 의존성과 오남용 위험 때문에 졸피뎀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보아를 소환 조사했다. 보아는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아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해외지사의 직원이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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