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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아와 8차례 성관계한 40대 남성 '징역 7년'

등록 2020.12.29 1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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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음 장면 촬용 등 죄질 매우 나빠"

돈 주고 꾀어, 담배 대신 사주기도 해

10살 여아와 8차례 성관계한 40대 남성 '징역 7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10살에 불과한 미성년자에게 현금을 주는 방법으로 호감을 산 뒤 수차례에 걸쳐 간음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 시내 한 편의점 인근 빈터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당시 10살에 불과한 피해자 B양과 성관계를 하는 등 올해 7월까지 총 8회에 걸쳐 강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난 A씨는 현금 1만원을 주며 호감을 산 뒤 몹쓸짓을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만 11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C양이 담배를 사달라는 부탁을 하자 대신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 1갑을 구입해주기도 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4개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고 그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측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도 '낮음' 수준으로 나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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