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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직원에 男화장실 권유한 경찰…"커튼치면 되지"

등록 2020.12.30 05:10:00수정 2020.12.30 0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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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공사해 사용 못하자…"가리고 싸라"

노조 공개사과 촉구…"성인지 감수성 부족사례"

경찰청, 사실관계 확인중…"성 관련 교육에 반영"

[서울=뉴시스]화장실 그림문자. 2020.07.15.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화장실 그림문자. 2020.07.15.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하지현 수습기자 = 여자화장실을 공사 문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여성 직원에게 남자화장실을 사용하라고 경찰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생기고 있다. 경찰청은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지역 경찰서 소속 한 경비과는 최근 무기계약직 여성직원에게 여자화장실이 공사를 하는 동안 남자화장실에서 커튼을 치고 용변을 보라고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해당 직원은 인근 여성 화장실을 이용했지만 누수 문제로 공사를 하게 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부대에서는 "그냥 커튼으로 가리고 남자화장실을 쓰면 되지 않느냐"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제안한 건 잠금장치가 없는 일반 커튼으로, 여성직원은 제대로 된 칸막이 공간 분리나 이동식 화장실 등 설치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공사가 진행되던 약 2주간 1㎞ 넘게 떨어진 다른 여자화장실을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전해지자 경찰청 공무직노동조합(노조)은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공개사과와 예방교육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 등 가능한 조치를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노조 한 관계자는 "성적 굴욕감을 일으키는 요구이자 경찰 내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나타내는 사례"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만일 해당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성인지 교육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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