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경수 "필요 시 지역·업종별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록 2020.12.30 14:42:52수정 2020.12.30 14:58: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확산 추세에 방역·소상공인 지원 특별대책 발표

고위험시설에 장애인·양로시설 추가해 전수검사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설 명절 전 신속 지급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0.12.30.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0.12.30.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경남도가 최근 일주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감염자가 하루 평균 23명 발생하자, 지역별·업종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30일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최근 일주일간 지역감염자 발생 현황을 보면, 23일 21명, 24일 14명, 25일 22명, 26일 26명, 27일 25명, 28일 16명, 29일 36명으로, 하루 평균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2월 감염 추정경로를 보면,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가 50%로 가장 많고, 소규모 집단발생이 32%, 기타 16%, 해외방문 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장소별로도 직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의 식당이나 목욕시설, 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전파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12월 8일부터 도내 전역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거제시 2.5단계, 12월 21일~2021년 1월 4일)이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 전후로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감염 재생산지수는 1.58에서 1.2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지역사회 감염은 계속되고 있어 거리두기 강화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확산 추세를 더욱 진정시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면서도, 필요 시에는 지역별·업종별로 방역단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김해 소재 PC방처럼 방역 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등 행정 처분과는 별도로 해당 지역의 동일업종 전체에 대해서 현재보다 한 단계 높은 2.5단계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거제시 목욕탕 감염 사례와 같이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는 업종에 대해서도 업종별 집합금지 등의 선제적인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의료기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발생율이 높은 지역의 병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단검사팀’을 운영한다"면서 "이를 위해 새해 1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김해, 거제, 양산, 하동 등 4개 시·군 71개 병원에서
1만여 명의 병원 종사자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병원을 포함해 기존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전수검사 주기를 2주에서 1주 간격으로 단축한다.

여기에 더해 장애인 거주시설과 양로시설 등 2개 시설을 새롭게 추가해서 고위험시설 7종(767개소 3만3000여 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진행한다.

김 지사는 병상 확대 및 의료인력 확보 상황도 설명했다.

현재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은 마산의료원, 국립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등 3곳이다.

이중 마산의료원과 창원병원을 중심으로 도내 확진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며, 창원병원은 오늘부터 마산의료원과 분산해 입원하게 된다.

국립경상대학교 기숙사에 추가로 마련된 '경상남도 생활치료센터'도 내일부터 입소를 시작한다.

필요한 의료인력 14명도 진주경상대병원, 시군 보건소의 지원을 통해 구성을 완료했다.

또, 경남도는 어제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총 9조3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즉각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설 명절 전에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다.

정부의 전국 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도내에서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을 받은 업소는 집합금지 5077개, 영업제한 7만7000여개 등 총 8만2000여 개소다.

또한, 정부 지침에 앞서 경남도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한 1300여 업소의 손실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 밖에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더라도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챙긴다. 도내에는 11만 3000여 업소로 추정되며, 이들 또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안은 내년 1월 6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3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 특별보증도 실시한다.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업종 등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며, 최대 1000만 원 이내로 확대했다. 접객시설 및 무도시설을 갖춘 주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에서는 2년간 연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보증 수수료는 0.5%로 감액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였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조사와 한도심사도 생략한다.

내년 3월 31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경남신보의 보증금액  2300억 원에 대해서도 신청일로부터 1년간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도 유예한다.

아울러 당초 계획된 내년도 경영안정사업은 1분기에 신속히 추진한다.

경남도 정책자금은 올해보다 400억 원을 늘려 총 2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고, 1월부터 조기 집행해 필요한 시기와 필요한 곳에 지원한다.

영세 사업장에 대한 방역시설 설치, 비대면 마케팅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장 환경개선도 추진한다.

경남사랑상품권을 포함해 총 발행 규모가 1조545억 원으로 확대되는지역상품권도 상반기에 65%를 집중 판매하고,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비 활성화 본격 추진 전까지는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한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이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식사 비용 등을 미리 결제해 실제 소비는 나중에 하더라도, 자금의 순환 시기는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민간 기업에서도 ‘착한 선결제 캠페인’ 이 확산되도록 도내 상공회의소와 협력을 추진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착한 임대료 운동이 지속될 수 있게 참여 임대인에게지방세 한시 감면을 추진하고, 세액공제도 지원한다.

공유재산과 도 출자출연기관의 사용료 감면은 물론, LH 운영 상가 건물도 임대료가 인하될 수 있게 계속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지금의 ‘멈춤’은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약속’으로, 어려운 고비마다 연대와 협력으로 마음을 모아주신 도민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강력히 실천해주시고, 연말연시 모임을 비롯해 해맞이, 해넘이를 위한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 코로나19 위기를 최대한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방역당국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방역수칙을 지켜주신 도민과 지금 이 순간에도 헌신하는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