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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답변, 모바일로 받는다…4일부터 시행

등록 2021.01.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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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대신 카카오톡 실시간 확인

민원 신청시 '전자통지' 회신 선택

"향후 다른 업무 확대 적용할 것"

금감원 민원답변, 모바일로 받는다…4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앞으로 금융감독원 민원 처리결과를 종이 문서 대신 모바일로 바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민원회신문 모바일 전자고지(통지)시스템을 구현해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에 우선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4일부터다. 시행 초반 안정화 등을 고려해 서면 발송과 모바일 통지를 병행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통지를 실시한다.

모바일 전자고지(통지)는 종이로 받는 문서 대신 카카오페이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제공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서면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민원, 보이스피싱 업무와 관련해 민원회신문과 각종 통지서를 서면 등으로 보내는데 등기우편이 반송될 경우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발송건수도 지속적으로 늘어 이에 따른 업무 증가, 비용 부담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 디지털 전환(DT) 추진과제의 일환이기도 하다.

민원회신문을 모바일로 받으려면 민원을 신청할 때 처리결과 회신방법으로 '전자통지'를 선택하면 된다. 민원처리담당자 검토 후 민원회신문을 발송하면 카카오톡 메신저로 즉시 열람 가능하다.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확인하지 않으면 서면(등기우편)으로 재발송된다.

보이스피싱 환급과 관련해서는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 채권소멸 사실통지(명의인·피해자),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통지,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통지, 피해환급금 결정통지 등 6종 통지서가 전자고지 대상이다.

전자문서 열람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이때 카카오페이 인증서 발급이 요구된다. 이미 발급받은 카카오페이 인증서가 있으면 재발급할 필요는 없다.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면 기존처럼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회신하면 된다.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든 본인의 휴대전화로 민원회신문, 보이스피싱 통지서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접근·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역시 발송비용이 줄어드는 덕분에 예산을 절감하고 민원처리 업무에도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금감원 여타 우편발송 업무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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