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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유료 글자체로 현수막 무단 제작…얼마나 배상?

등록 2021.01.02 05:00:00수정 2021.01.02 08: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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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폰트 회사에 30만원 배상 판결

폰트업체 "서체 프로그램 값 등 330만원 달라"

법원 "수백가지 서체 중 하나의 서체만 사용"

음식점 홍보 현수막에 폰트 사용했다가 피소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유료 폰트를 이용해 음식점 홍보 현수막을 제작했다면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서울의 한 번화가 음식점을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을 제작했다. '음식이 진짜 맛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현수막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 회사의 폰트를 임의로 사용했다. 이후 폰트의 저작권을 소지한 B사는 이를 알게된 후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을 처리해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같은해 연말께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B사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B사의 폰트를 무단으로 사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B사는 A씨에게 33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서체를 사용하기 위해 B사의 서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기본요금이 2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B사는 밝혔다. 또 사인물제작을 위한 추가 사용료 1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도 추가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인정 범위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광진)는 지난해 11월 A씨가 30만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사는 A씨가 자사의 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330만원을 내고 서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원은 이를 배상책임이 있는 부분으로 보지 않았다. B사 서체 프로그램은 254타입 608종 서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330만원은 이 사건 서체에 대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거나 서체 사용에 대한 적법한 허락을 받았을 경우 그 대가로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사용한 폰트 1개의 개별 가격이 산정돼 있지 않고, A씨가 해당 서체 프로그램 전체를 무단 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수백 가지 서체 가운데 하나의 서체를 사용했고, 그 서체를 사용해 현수막을 1회만 제작했다"며 "저작권자를 알고서도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손해액을 30만원으로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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