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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두려워 자는 척"…미성년 제자에 몹쓸짓한 감독 집유

등록 2021.01.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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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를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태권도부 감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280시간의 사회봉사,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오후 5시 50분께 자택에서 잠자던 제자(10대)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진로고민을 상담해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온 뒤 이야기 후 집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뒀으니 자고 가라"고 속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태권도부 코치로 근무하던 A씨는 감독의 부재로 감독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의 시합 출전 및 선수 선발 등 선수 훈련 전반에 관한 사항과 대학 진학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는 A씨가 학교 코치로 근무할 때부터 지도를 받아 A씨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향후 대학 진학에 있어 A씨의 추천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 대항하기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A씨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에 놀랐으나 무서워서 거부하지 못하고 자는 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 명의의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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